필리핀 상표 출원
Philippines trademark application
출원, 심사, 공고 및 이의 신청
1.출원 전 체크 사항
공동출원 가능 여부 | 가능 |
등록 가능한 상표 형태 | 문자상표, 동작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상표(색채만으로 구성) 등 |
등록 가능한 상표 종류 |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
다류출원 | 가능 |
국제분류여부 | NICE(제10판) 분류 (NICE 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NICE 분류를 채택) |
Class heading 지정 가능 여부 | 불가 |
도/소매업 가능 여부 | 가능 |
지정상품 수에 따른 관납료 증가여부 | 증가되지 않음 |
필요서류 | 위임장(서명) |
출원 시 상표 사용여부에 대한 선언 | 불요 |
우선권 주장 출원 및 우선권 주장서류 제출기간 | 가능/출원일로부터 3개월 |
마드리드 국제출원 가능 여부 | 가능 |
필리핀에 등록가능한 상표 형태는 문자상표, 동작상표, 입체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상표 등이며, 등록가능한 상표 종류로는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이 있다. 다류출원이나 도/소매업 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하고 우선권 주장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정상품 수에 따라 관납료는 증가되지 않는다.
2. 심사
소요기간(1차 의견제출통지서 발급까지) | 약 3~5개월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약8~12개월) |
거절이유 |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식별력 부족한 단어에 대한 권리불요구 요청, 동일/유사상표에 대한 연합상표 요청, 상표의 음역/의미 요청 |
답변서 제출기간 |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2개월 |
기간연장 | 가능 (1회 2개월 가능) |
동의서를 통해 상대적 거절이유 극복 여부 | 가능 |
정보제공 | 가능 |
필리핀에서 상표출원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견제출통지서 발급 받는데 까지는 약 3~5개월 등록증을 발급 받는 데 까지는 약 8~2개월이 걸린다.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은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2개월이며 기간연장은 1회 2개월에 한해 가능하다. 정보제공이나 동의서를 통해 상대적 거절이유 극복도 가능하다.
3. 공고 및 이의신청
공고시기 | 등록 전 공고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
기간연장 | 가능(1회 30일씩 2회) |
신청인 적격 | 이해관계인 |
이의결정 소요기간 | 약 12~24개월 |
추가자료 제출 가능여부 | 불가 |
답변서 제출기간 |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 | 가능(1회 30일씩 2회) |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 이의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
필리핀에 상표출원 후 공고시기는 등록 전 으로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다. 이의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이 가능하며 이의신청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은 1회 30일씩 2회 가능하다. 이의결정이 되기까지는 약 12~24개월이 소요되며,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은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이고 답변서 제출기간은 1회 30일씩 2회 가능하다. 만약,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이의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4. 등록 및 갱신
존속기간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 마다 갱신) |
등록유지조건 | 출원일로부터 3년, 등록일로부터 5~6년차에 사용선언서(공증) 및 사용증거(라벨, 브로셔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연장 가능(1회 6개월) |
갱신기간 |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 존속기간 만료일 |
갱신유예기간 | 6개월 |
필요서류 | 상표등록증(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 |
갱신요건 | 없음 |
필리핀에서는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이 있고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을 유지하려면 출원일로부터 3년, 등록일로부터 5~6년차에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갱신가능한 기간은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고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갱신요건은 없으나 상표등록증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5. 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2개월 기간연장할 수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
필리피에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 등록일로부터 5~6년차에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를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하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된다. 그리고 제출되었어도 실제로 3년간 지속적으로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인의 적격 | 이해관계인 |
필요서류 | 위임장(공인증), 위임장 서명인이 권한이 잇는 사람의 서명임을 입증하기 위한 Secretary Certificate(공인증), 불사용 입증 자료 |
입증책임 | 청구인 |
소요기간 | 약 18~24개월 |
청구인에게 독점출원기간 부여 여부 | 없음 (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신규출원 진행 권장) |
6. 양도 및 표시변경
필리핀에서 상표권에 대한 양도절차는 출원 및 등록상표 모두 진행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양도증, 양수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며 두 서류 모두 공증된 서류여야 한다. 양도절차에 대한 소요기간은 신청 이후 1~2개월 정도 된다.
표시변경은 표시변경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모두 가능하다.
7. 사용권 설정
출원 및 등록된 상표에 대해 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공증된 사용권 설정계약서(원본계약서의 certified true copy) 및 상표권자 와 사용권자가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4~6개월 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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