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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 출원 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

by 조이위드유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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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 출원

JAPAN

 

Trademark Application

출원,심사, 공고 및 이의 신청


1. 출원 전 확인 사항

공동출원 가능 여부 가능
등록 가능한 상표 형태 문자상표, 입체상표 등
등록 가능한 상표 종류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다류출원 가능
국제분류여부 NICE(제10판) 분류
Class heading 지정 가능 여부 불가
도/소매업 가능 여부 가능
지정상품 수에 따라 관납료 증가하는지 여부 증가되지 않음
필요서류 없음
출원 시 상표 사용여부에 대한 선언 불요 단, 사용예정 또는 사용중임을 출원서상에 기재할 수 있으며, 사용중인 상표의 경우 일본 내 사용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우선권 주장 출원 및 우선권 주장서류 제출기간 가능/출원일로부터 3개월
마드리드 국제출원 가능 여부 가능

일본 상표는 문자상표, 입체상표 등의 형태,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의 종류로 출원이 등록이 가능하다. 그 외에 다류출원 및 공동출원이 가능하다. Class heading 지정은 불가하지만 도/소매업 출원은 가능하다. 지정상품 수에 따라 관납료는 증가하지 않는다. 우선권 주장 출원이 가능하고 우선권 주장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2. 심사

소요기간(1차 의견제출통지서 발급까지) 약 6~8개월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약7~10개월)
거절이유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지정상품의 유사군이 7개 초과 시 사용사실 또는 사용예정 입증 요청
답변서 제출기간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3개월(비거주자), 일본 거주자의 경우 40일
기간연장 가능 (1회 1개월)
동의서를 통해 상대적 거절이유 극복 여부 불가
정보제공 가능

일본 상표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6~8개월이며 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7~10개월이 소요된다.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답변기한은 일본 비거주자의 경우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일본 거주자의 경우 40일내 이다. 답변서 제출에 대한 기간연장은 1회 1개월에 한해 가능하다. 거절이유에는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지정상품의 유사군이 7개 초과 시 사용사실 또는 사용예정 입증 요청해야한다.


3. 공고 및 이의신청

공고시기 등록 후 공고
이의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
기간연장 불가
신청인 적격 누구나
이의결정 소요기간 약10~12개월
추가자료 제출 가능여부 가능(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60일 기간연장 가능)
답변서 제출기간 심사관의 심사철회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심사관의 심사철회 통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답변서 제출 불가)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 가능(1회 1개월)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가능(이의결정(등록철회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등록유지 한다는 이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인은 무효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음.

일본 상표는 등록 후 공고되며 이의신청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되면 기간연장은 불가하며 이의 결정에 대한 소요기간은 약 10~12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은 심사관의 심사철회 토이젓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고 답변서는 1회(1개월) 가능하다. 이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하다.


4. 등록 및 갱신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10년 마다 갱신)
갱신기간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 존속기간 만료일
갱신유예기간 6개월
필요서류  없음
갱신요건 없음
특이사항 등록료를 5년씩 2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음

 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갱신가능한 기간은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며, 갱신유예기간은 6개월이 주어진다. 필요서류나 갱신요건은 따로 없다. 등록료를 5년 단위로 해서 2번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5. 심판

(1) 거절결정불복심판

     제소기간 :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기간연장 : 불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기간연장이 불가하다.

(2)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

요건 등록일로부터 3년
청구인의 적격 누구나
필요서류 위임장(서명)
입증책임 상표권자
소요기간 약 6~13개월
청구인에게 독점출원기간 부여되는지 여부 없음(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신규출원 진행 권장)

 

상표의 사용이 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있지 않았다면 누구나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필요서류는 서명한 위임장이고 소요기간은 약 6~13개월이 걸린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3) 기타 취소심판 대상 상표 & 제척기간

조약당사국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그 대리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 : 제척기간 없음

절대적 거절이유(ex : 식별력 부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제척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상대적 거절이유(ex : 선등록/출원 상표 존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제척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6. 양도

대상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필요서류 양도증(서명), 양도인 및 양수인의 위임장(서명)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1~3개월
일부 상품/서비스업 양도 가능여부 가능

 


7. 사용권 설정

대상 등록상표
필요서류 사용권 설정계약서(서명), 상표권자 및 상표권자의 위임장(서명)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1~3개월
일부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사용권 설정 가능여부 가능

일본 상표 사용권은 등록상표에서 가능하고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1~3개월, 필요서류는 서명한 사용권설정계약서 및 상표권자 및 상표권자의 위임장이다.


8. 표시변경

대상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필요서류 위임장(서명)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약 1~3개월

상표의 표시변경 대상은 출원 및 등록 상표이며, 필요서류는 서명한 위임장,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1~3개월이다.


9. 마드리드국제출원에 의한 심사절차

거절이유 통지기한 18개월
답변서 제출기한 거절이유통지일로부터 3개월
기간연장 가능 (1회 1개월 가능)
필요서류 위임장(서명)
등록증 발급 여부 발급

일본상표의 마드리드 국제출원 심사절차를 살펴보면 거절이유통지기한은 18개월이고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은 거절이유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다. 기간연장은 1개월 1회 가능하며 필요서류로는 서명한 위임장이다. 등록증은 발급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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