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상표 출원
Malaysia trademark application
출원, 심사, 공고 및 이의 신청
1. 출원 전 체크 사항
공동출원 가능 여부 | 가능 |
등록 가능한 상표 형태 | 문자상표, 색채상표(색채만으로 구성), 입체상표, 홀로그램 상표 등 |
등록 가능한 상표 종류 |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
다류출원 | 불가 |
국제분류여부 | NICE(제9판) 분류 |
Class heading 지정 가능 여부 | 불가 |
도/소매업 가능 여부 | 가능 |
지정상품 수에 따른 관납료 증가 여부 | 증가되지 않음 |
필요서류 | 출원인 선언서(공증) |
출원 시 상표 사용여부에 대한 선언 | 불요 |
우선권 주장 출원 및 우선권 주장서류 제출기간 | 가능/출원일로부터 12개월 |
마드리드 국제출원 가능 여부 | 불가 |
말레이시아 상표출원은 공동출원이 가능하며 다류출원은 불가하다. 등록가능한 상표의 형태에는 문자, 색채, 입체, 홀로그램 등이 있다. 등록 가능한 상표의 종류는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이다. 도/소매업은 출원 가능하고 지정상품 수에 따른 관납료는 증가하지 않는다.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한 출원인 선언서이다. 우선권 주장 출원은 가능하며 우선권 주장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가입국가가 아니기에 불가하다.
2. 심사
소요기간(1차 의견제출통지서 발급까지) | 약 12~18개월 (등록증 발급까지 소요기간은 약 17~22개월) |
거절이유 | 상대적 거절이유, 절대적 거절이유, 식별력 없는 단어에 대한 권리불요구 요청, 동일/유사상표에 대한 연합상표 요청, 상표의 의미/음역 요청 |
답변서 제출기간 |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2개월 (단, 방식심사에 대한 의견체출통지의 경우 1개월-시안에 따라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짧은 경우 있음) |
기간연장 | 가능(6개월까지 가능) |
동의서를 통해 상대적 거절이유 극복 여부 | 가능 |
정보제공 | 가능 |
우선심사 | 가능(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 신청) |
심사절차에서 1차 의견제출통지서를 발급받기 까지는 약 12~18개월이 걸리고, 등록증 발급까지는 약 17~22개월이 소요된다. 거절이유에는 상대적, 절대적 거절이유, 식별력 없는 단어에 대한 권리불요구 요청, 동일/유사상표에 대한 연합상표 요청, 상표의 의역/음역 요청이 있다. 답변서 제출기간은 의견제출통지일로부터 2개월이고 기간연장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우선심사도 가능하며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 신청하면 된다.
3. 공고 및 이의신청
공고시기 | 등록 전 공고 |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기간연장 | 가능(6개월까지 가능) |
신청인 적격 | 누구나 |
이의결정 소요기간 | 약 24~36개월 |
추가자료 제출 가능여부 | 가능(이의결정전까지 가능) |
답변서 제출기간 |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2개월 |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 | 가능 (6개월까지 가능) |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 이의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능 |
공고는 등록 전이며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다.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2개월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답변서 제출에 대한 기간연장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의결정까지는 약24개월에서 36개월이며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능하다.
4. 등록 및 갱신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 |
갱신기간 |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 ~ 존속기간 만료일 |
갱신유예기간 | 1개월 |
필요서류 | 없음 |
갱신요건 | 없음 |
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10년마다 갱신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갱신가능한 시기는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이며, 갱신유예기간은 1개월이다. 별도의 필요서류나 갱신요건은 없다.
5. 심판
(1) 거절결정불복심판
제소기간 :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기간연장 : 가능 단, 사안에 따라 기간 달라짐
출원한 상표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기간연장은 가능하나 시강네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2)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
요건 | 등록일로부터 3년 |
청구인 적격 | 이해관계인 |
필요서류 | 불사용 입증 자료 |
입증책임 | 청구인 |
소요기간 | 약 12~24개월 |
청구인에게 독점출원기간 부여되는지 여부 | 없음(취소심판 청구와 함께 신규출원 진행 권장) |
상표의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심판은 등록일로부터 3년안에 이해관계인이라면 불사용 입증자료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불사용 취소심판은 대략 12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기타 취소심판 대상 상표 & 제척기간 :
조약당사국 상표권자의 동의없이 그 대리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 : 제척기간 없음
절대적 거절이유(ex. 식별력 부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 제척기간 등록일로부터 7년
상대적 거절이유(ex 선등록/출원 상표 존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 제척기간 없음
6. 양도
대상 | 등록상표 |
필요서류 | 양도증(서명)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3~12개월 |
일부 상품/서비스업 양도 가능여부 | 가능 |
등록된 상표를 양도할 때는 서명한 양도증이 필요하고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업 양도가 가능하다. 보통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7. 사용권 설정
대상 | 등록상표 |
필요서류 | 사용권 설정계약서(서명)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3~12개월 |
일부 상품/서비스업에 대한 사용권 가능여부 | 가능 |
등록된 상표의 사용권 설정을 할때는 서명된 "사용권 설정계약서"가 필요하고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12개월정도가 소요된다.
8. 표시변경
대상 |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 |
필요서류 | 표시변경 입증서류(공증) |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3~12개월 |
출원 및 등록된 상표의 경우 표시변경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는 공증된 "표시변경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12개월이 소요된다.
댓글